유럽의회와 회원국들은 폐기물의 특정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에 대한 허용 한도를 낮추고 새로 등재된 물질인 과불화헥산 설폰산(PFHxS**)에 대한 한도도 설정하는 데 잠정 동의했습니다.
*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perfluorohexane sulfonic acid
6월 21일 보도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규칙은 EU POPs 규정을 EU의 그린딜 및 순환 경제와 더 잘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며 합의안은 다음과 같은 임계값 수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Council of Minsters
○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의 경우 법안 발효 후 5년이 지나면 200mg/kg 적용 예정, 그때까지 한도는 500mg/kg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3년 후에는 350mg/kg으로 낮아질 예정으로 현재 제한은 1,000mg/kg
*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 과불화옥탄산(PFOA*) 및 그 염의 경우 1mg/kg, PFOA 관련 화합물의 경우 40mg/kg
* perfluorooctanoic acid
○ 폴리염화 디벤조-p-다이옥신 및 디벤조푸란(PCDD/Fs*)에 대한 5μg 독성 등가 지수/킬로그램(TEQ/kg), 일부 과도기 조치 포함. PCDD/Fs의 전류 제한은 15μg/kg
* polychlorinated dibenzo-p-dioxins and dibenzofurans
○ PFHxS 및 그 염의 경우 1mg/kg, PFHxS 관련 화합물의 경우 40mg/kg로 설정, 이 값은 발효 후 5년 후에 검토 예정. 이 물질은 처음에 위원회의 제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6월 9일 스톡홀름 협약에 등재된 후 임상 시험 절차 중에 추가됨
○ 헥사브로모시클로도데칸(HBCDD*)의 경우 500mg/kg, 규정 발효 후 5년 후 200mg/kg으로 낮아질 예정
* hexabromocyclododecane
○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의 경우 500mg/kg, 규정 발효 후 3년 후에는 350mg/kg으로, 5년 후에는 200mg/kg으로 다시 낮아질 예정
*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 단쇄 염소화 파라핀(SCCP*)의 경우 1,500mg/kg, 발효 후 5년 동안 검토 조항 포함
* 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잠정 합의는 가을에 유럽 의회에서 최종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후 각료 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이를 채택하고 관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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