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4일, 환경부는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을 재행정예고하였습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1462호)」에서 먹는샘물 및 음료를 담은 무색페트병을 분리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색페트' 분리배출 표시 대상을 이와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무색페트' 분리배출 표기를 먹는샘물 및 음료, 식품용기 등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 및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206-00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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