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식의약품감시국(Anvisa)*는 위험도가 낮은 살균제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전자 시스템을 도입 법안**을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신고 과정을 빠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 National Health Surveillance Agency
** Resolution RDC No 692
2022년 6월 1일 발효된 결의안에 따르면 위험도가 낮은 ‘위험도 1(risk 1)’에 해당하는 살균제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기관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시스템상에서 제품 고유 번호**를 생성해야만 만료됩니다.
* Electronic Petition and Collection System
** product identifier number
기관은 해당 법안*에서 ‘위험도 2(risk 2)’에 해당하는 살균제에 관련한 법규도 개정하였습니다. ‘위험도 2’에 해당하는 살균제는 가정, 산업 및 보건 시설 등에서 항균 작용을 위해 사용하는 살균제로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등록 절차가 보다 복잡합니다. 한 번 등록하면 10년간 효력이 있습니다. 개정에는 새로운 정의가 도입되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내용을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 Resolution RDC No 693
또한, 살균제에 사용되는 보존제의 인가품목록(positive list)를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목록에는 46개 물질이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6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499857/brazil-simplifies-notification-rules-for-low-risk-sanitis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