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1일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본 개정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 제정(법률 제17177호, 2019. 8. 15., 시행)에 따라 시행 중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의 성능인증 등급을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별표 6) 성능인증 등급표지 내용 변경
- 성능인증 등급을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
나. (제10조) 재검토기한 일자 변경
-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241&menuNo=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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