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0일, 미국 메인주 환경보호부(DEP)는 주에서 개정한 PFAS 단계적 폐지법을 시행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 초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19일 환경보호위원회(BEP)가 해당 초안을 공식 게시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초안은 의도적으로 첨가된 PFAS가 포함된 제품에 대한 ‘현재 불가피한 사용(Currently Unavoidable Use, CUU)’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제조업체가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인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DEP는 8월의 예비 텍스트에서 제안한 통지당 5,000달러의 수수료를 12월 개정 초안에서는 제조업체 통지당 1,500달러로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초안에는 제품 면제에 대한 다음 주목할 만한 내용도 업데이트되었습니다.
1. 소방 또는 소화용 폼 : 기존에 PFAS가 의도적으로 첨가된 제품만 면제대상으로 포함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도적 추가여부와 상관없이 면제 대상
2. 미국 국방부(DOD) 및 기타 정부 기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제품 구성요소로서의 섬유 제품이나 냉매를 포함하는 제품에 대한 면제 기준 완화
3. 제조업체가 제품 보고하지 않을 경우 수입업체가 대신 보고해야 하는 의무 삭제
DEP는 해당 규정에 대한 공청회를 1월 16일에 예정하고 있으며, 2025년 1월 28일까지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12월 규정 초안 및 아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aine.gov/tools/whatsnew/index.php?topic=dep-rulemaking&id=13139124&v=govdel
https://product.enhesa.com/1373193 (© Chemical Watch / CW Research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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