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18일, 미국 워싱턴주 생태부(Ecology)가 '워싱턴을 위한 더 안전한 제품(SPW)' 프로그램에 따라 세정제, 자동차 세척제 및 의류에서 PFAS(과불화알킬화합물)를 금지하고 기타 PFAS 함유 제품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는 예비 초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초안은 생태부가 5월 제시한 SPW 제도 ‘사이클 1.5’와 일치하며 최종적으로 규정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기업은 PFAS를 의도적으로 함유한 대부분의 세정제, 자동차 세척제 및 의류를 워싱턴주 내 제조, 판매 및 유통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 금지는 2027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메인, 콜로라도 및 코네티컷와 같은 주에서도 유사한 금지령이 발효됩니다.
이 규정에서는 아직 대체 물질을 찾지 못한 일부 항목의 제조업체에게 의도적으로 첨가된 PFAS에 대해 2027년 1월 31일부터 연례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항목에는 조리도구, 신발, 극한용 야외 의류, 단단한 표면 실런트, 스키 및 자동차 왁스, 바닥 왁스 및 광택제, 여행 및 레크리에이션 장비, 소방용 개인 보호 장비(PPE)가 포함됩니다.
이 예비 초안 규정은 SPW 사이클1(직물처리제, 카펫 및 러그, 직물가구)에서 채택된 PFAS 규제를 기반으로 하며, 기업들은 다른 법적 의무로 인해 규정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존 규정에 설명된 절차를 통해 사이클 1.5 제한에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고 대상기업은 연간 신고에서 사이클 1규칙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유형의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CAS no.와 같은 물질 식별자, GS1 글로벌 제품분류(GPC) 표준의 ‘브릭’수준에서 제공되는 제품 범주, PFAS가 포함된 제품 구성 요소에 대한 세부정보, 화합물의 양 및 기능
예비 초안 규정에 대한 의견은 10월 16일까지 제출해야하며, 최종 규정은 2025년 말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cology.wa.gov/blog/september-2024/new-rule-will-reduce-pfas-exposure
https://product.enhesa.com/1242627 (© Chemical Watch / CW Research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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