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0일 유럽위원회는 REACH(규정 (EC) No 1907/2006의 부속서 XVII)의 제한목록에 운데카플루오로헥산산(PFHxA), 그 염 및 PFHxA 관련 물질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0일부터 발효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PFHxA, 그 염 및 PFHxA 관련 물질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a. 다른 탄소 원자에 직접 부착된 화학식 C5F11-을 구조 원소 중 하나로 하는 선형 또는 분지형 퍼플루오로펜틸기를 갖거나
b. 화학식 C6F13-의 선형 또는 분지형 퍼플루오로헥실기를 갖는 것.
다음 물질은 이 지정에서 제외됩니다.
a. C6F14
b. C6F13-C(=O)OH, C6F13-C(=O)O-X′ or C6F13-CF2-X′ (where X′ = any group, including salts)
c. 비말단 탄소 원자 중 하나의 산소 원자에 직접 부착된 퍼플루오로알킬기 C6F13을 가진 모든 물질.
제한 농도 및 규제 범위, 시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 농도 | 규제 범위 | 시행일 |
1. PFHxA와 그 염의 합계가 25ppb 이상, PFHxA 관련 물질의 합계가 1,000ppb 이상인 농도로 시장에 출시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됨. | (a) 소방 시스템의 기능 테스트를 제외하고 훈련 및 테스트를 위한 소방 폼 및 소방 폼 농축물(모든 방출물이 포함되는 경우) (b) 공공 소방 서비스를 위한 소방 폼 및 소방 폼 농축물(해당 서비스가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2/18/EU에 포함된 시설의 산업 화재에 개입하고 해당 목적으로만 폼 및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제외) | 2026년 4월 10일 |
민간 항공(민간 공항 포함)용 소방 폼 및 소방 폼 농축물 | 2029년 10월 10일 | |
2. 균질한 물질에서 측정된 농도로, PFHxA와 그 염의 합계가 25ppb 이상, PFHxA 관련 물질의 합계가 1,000ppb 이상인 농도로 시장에 출시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됨. | 의류 및 관련 액세서리를 제외한 일반 대중을 위한 의류 및 관련 액세서리의 직물, 가죽(Leather), 모피 및 가죽(Hide) | 2027년 10월 10일 |
(a) 일반 대중을 위한 의류 및 관련 액세서리의 직물, 가죽(Leather), 모피 및 가죽(Hide) (b) 일반 대중을 위한 신발 (c) 규정(EC) 1935/2004의 범위 내에서 식품 접촉 재료로 사용되는 종이 및 판지 (d) 일반 대중을 위한 혼합물 (e) 규정(EC) 1223/2009의 제2조(1)항(a)에 정의된 화장품 | 2026년 10월 10일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OJ:L_202402462 (개정원문)
https://echa.europa.eu/en/substances-restricted-under-reach (제한물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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