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말레이시아 환경부(DOE*)은 관세(수입 금지) 명령 2023 및 관세(수출 금지) 명령 2023과 함께 체크리스트를 발표하였습니다.
* Department of Environment
DOE에 따르면 관세 명령이 적용되는 환경 유해 화학 물질의 수출입은 DOE에 사전 등록해야하며 모든 등록은 환경 유해 물질 정보 시스템(MyEHS*)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체크리스트는 DOE가 검토 서한을 발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문서 역할을 하며 세부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Part A 회사정보 |
다음 정보가 포함된 지원서 : 회사명 및 프로필 신청 유형(수입/수출) 및 담당자(이름, 명칭, 연락처 및 이메일) |
파트 B의 수입/수출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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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프로필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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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당국의 최신 사업 허가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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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의 최신 사업자 등록 증명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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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화학 분석 보고서(해당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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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사용을 나타내는 공정 흐름도 (해당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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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의 최신 승인 편지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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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에서 최근에 규정한 사업장 허가증 사본(해당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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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B 화학 산업 정보 |
화학명 및 상품명 |
안전보건자료(S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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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코드 및 CAS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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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출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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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수출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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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출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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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사용 또는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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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출입국 지점(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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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능력(톤/월)(또는 기타 해당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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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송장/송장 |
한편 환경 유해물질(EHS)는 다음과 같습니다.
¡ 로테르담 협약의 부속서 III(산업용 화학물질)에 등재된 화학물질
¡ 스톡홀름 협약의 부속서 A, B, C에 등재된 물질
¡ 미나마타 협약에 의해 규제되는 화학물질
¡ EU 649/2012( PIC(사전 통보 동의) 규정 )의 부록 I 및 부록 V(산업용 화학 물질)에 등재된 물질
¡ DOE의 MyEHS 포털에 나열된 지정 우려 물질
현재 MyEHS에는 79종의 물질이 CAS번호와 함께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원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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