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24일 환경부는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개정의 이유는 재활용이 안되는 포장재에 별도의 분리배출 표시를 함으로써, 분리배출 시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이 존재하는 현실과 현행 분리배출 표시 간 괴리를 해소하여, 분리배출 표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의 개선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및 PVC 포장재 사용 금지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문자 변경 및 재질표시 중 PVC를 삭제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별도의 분리배출 표시 신설
- 재활용이 안되는 포장재에 대한 별도의 분리배출 표시 신설
○ 별도의 분리배출 표시도 안 신설 및 도안 내부 표시문자, 표시 재질 변경
- 별도의 분리배출 표시를 신설하고, 기존 ‘페트’표시를 ‘투명페트’로 변경 및 플라스틱•비닐류 재질표시 중 PVC를 삭제
[별표] 분리배출 표시도안(제4조 관련)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도포•첩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분리배출 표시도안 추가

※ ‘도포·첩합 등’이란 법 제9조의3에 따른 평가결과 “재활용 어려움”등급에 해당하는 포장재(단, 영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리병, 철캔,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 포장재는 제외한다) 중 몸체(플라스틱·종이 등)에 타 소재·재질(금속 등)이 혼합되거나,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것을 의미합니다. 단, 몸체와 다른 소재·재질(금속 등)로서 분리가 가능한 것은 제외합니다.
2. 도안내부 표시 문자, 외부 색채 및 표시재질 개정
도안내부 표시 문자 | 도안외부 색채 | 표시재질 |
투명페트 | 노랑색 | -, 바이오 |
플라스틱 | 파랑색 | HDPE, LDPE, PP, PS, OTHER,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 |
비닐류 | 보라색 |
캔류 | 회색 | 철, 알루미늄(또는 알미늄) |
종이 | 검정색 | - |
종이팩 | 녹색 | - |
유리 | 주황색 | - |
- | 빨강색 | - |
※ 표시재질구분의 “바이오”, “바이오HDPE”, “바이오 LDPE”, “바이오 PP”, “바이오 PS”는「환경표지대상제품및인증기준」에 따른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으로서, 각각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HDPE”, “LDPE”, “PP”, “PS”와 물성이 동일한 것에 한합니다.
※ 도안내부 표시 문자의 “비닐류”는 “필름, 시트형 포장재”를 의미합니다.
※ 표의 “-”는 공란을 의미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0일까지 1)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전자우편 : whisika@korea.kr,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102-00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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