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1일
국립환경과학원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조 및 제10조, 생활화학제품 중 승인대상 제품별 정의 제시 및 품목군 정비
*감염병예방용 살균.소독제, 기타 방역용 소독제→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단일화)
○ 제4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신청자료의 개정
- 시행규칙 제6조의 개정에 따라 승인 신청자료 목록 수정
○ 제6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변경 승인‧신고 사항 및 절차 마련
- 법률에서 변경승인의 의무화를 명시(제10조제7항)함에 따라 기 승인 제품의 승인사항 변경 시 변경 승인 또는 변경신고의
구체적인 해당 사항을 시행규칙(제6조제3항, 제4항)에 부합되게 규정
○ 제8조, 품질
관리를 위한 시설 및 안전관리 등의 기준 요건 명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자에 대한 품질 관리 의무(법률 제36조의2) 추가됨에 따라 시행
규칙 제36조의2에 따른 제조·보관시설, 안전관리
등의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
○ 승인 신청 자료의 효율적 작성 지원을 위한 별표 세부사항 변경
- [별표 1] 승인신청항목 제출방법 개정(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별표 2]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중 국외 공정서 규격의 원료물질에 대한 추가
제출자료
와 가습기용 제품의 흡입독성시험자료 제출 명시
- [별표 3] 안전성·유효성 심사면제 대상의 인정 범위, 제품의
독성 시험 자료 인정범위 확대(in vitro 추가),
시험결과(살균능, 안정성 등)의
요약서 양식 추가 제공 등
- [별표 4] 살충제주요함유물질목록 등제시
- [별표 5] 승인번호 부여기준에서 기타 제품 코드(8) 신설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Article.do?menuNo=13001&bbsId=BBSMSTR_000000000031&nttId=27635&Command=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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