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보건가족복지부(MHFW)*는 12월 15일 자국의 신규 화장품 관리규정인 화장품 규정 2020을 공포하였으며 1945 년부터 시행중인 의약품 및 화장품 규정의 하위 규정으로 즉시 발효 되었습니다.
* 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
본 신규 화장품 관리규정은 기존 의약품 및 화장품 규정의 하위 규정으로 여전히 존속 되지만, 의약품과 화장품을 별도 체계하에 관리하는 글로벌 추세에 발맞추기 위한 인도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자국 내 화장품의 수입, 제조, 라벨링, 판매 및 유통을 규제합니다.
본 규정은 2018년 고시된 기존 규정보다 보다 강화된 이행사항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요 이행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장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화장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중앙의약품표준통제기구(CDSCO)*로부터
등록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함. 다만 화장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취득한 모든 기존 승인, 허가 등은 만료
일 또는 새로운 규정 시행일인 2020년 12월 15일부터 18 개월까지의 유예기간 중 더 긴 기간까지 유효함
* 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
○ 화장품 제조업체는 새로운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자국 내 화장품 기술표준인 BIS IS 4011 : 2018
을 준수해야 함
○ 화장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관리규정 내 개정된 화장품 라벨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한 이후 등록
인증서를 발급받을 경우 재정적인 벌칙 규정이 있음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egazette.nic.in/WriteReadData/2020/2237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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