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22일, 필리핀 환경관리국(EMB,
Environmental Management Bureau)-환경자원청(DENR,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은 카드뮴 및 카드뮴 화합물의 화학적 관리에 관한 행정 명령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Chemical
Control Order (CCO) for Cadmium and Cadmium Compounds
동 행정 명령은 유독물질, 유해물질 및 핵폐기물 관리법(RA 6969*)에 의거하여 카드뮴
및 카드뮴 화합물의 수입, 제조, 가공, 판매, 유통, 사용, 폐기를 규제,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Republic
Act(RA) No.6969: An act to control toxic substances and hazardous and nuclear
wastes, providing penalties for violations thereof, and for other purposes
주요 내용은 다음과 다음과 같습니다.
◯ 카드뮴 또는 카드뮴 화합물을 수입, 제조, 유통, 사용, 처리, 운송, 저장, 폐기하고자 하는 모든 신청자는 해당 사항을 등록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
◯ 모든 신청자는 카드뮴이 인체 및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제거 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카드뮴 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함
◯
카드뮴 또는 카드뮴 화합물의 수입자, 제조자, 가공업자, 유통업자, 사용자 및 카드뮴 함유 폐기물의 처리〮저장〮폐기(TSD: Treatment,
Storage and Disposal)업체는 분기별로 자기 점검 보고서(Self-Monitoring
Report)를 제출해야 함
◯
모든 신청자는 오염물질관리자(PCO: Pollution Control Officer)를 지정해야 하며 EMB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동 행정 명령에 규정된 요건을 위반 시에는 DAO 1992-29, DENR Memorandum Circular
2005-003에 명시된 행정 및 형사상 처벌 및 책임에 관한 조항에 따라 처벌됨
◯
동 행정 명령은 5년에 한번씩 또는 필요 시 검토하여 개정될 수 있음
동 행정 명령 초안은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며 동 행정 명령을 국가 행정 등록부(National Administrative Register)에 제출하고 신문에 발표한 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chemical.emb.gov.ph/?attachment_id=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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