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28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화장품에 제품 성분 목록을 표시한 라벨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AB-2775 Professional cosmetics: labeling
requirements (2017-2018)
기존에는 연방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소매용 화장품에는 성분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해야 하나 미용업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제품에는 라벨
부착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동 법안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판매용으로 제조되는 전문 화장품에는 연방 식품, 약품, 화장품 법*과 연방 공정 포장 및 표지 법**에 의거하여 다른 화장품에 적용되는 모든 표지 요건을 충족하는 라벨을 용기에 부착해야 합니다.
*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21 U.S.C. Sec.
301, et seq.),
** Federal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15 U.S.C. Sec. 1451, et seq.)
전문 화장품에 성분에 관한 정보를 기재함으로써 미용업 종사자 및 소유자가 더욱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고 종사자 및 소비자들의 유해 물질
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동 법안을 최종 서명할 경우 동 법안은 2020년 7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1720180AB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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