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1990년 10월 26일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DENR)는 「독성물질 및 유해· 핵폐기물 관리법(Toxic Substances and Hazardous and Nuclear Wastes Control Act of 1990, Republic Act 6969, 이하 ‘RA 6969’라 한다.)」 공포
- 필리핀 화학제품 및 화학물질 인벤토리(PICCS)에 없는 경우, 신규화학물질로 취급되며, 이에 따른 제조 및 수입 전 신고(PMPIN)필요
- 필리핀 내 제조 또는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은 제조 또는 수입일로부터 90~180일 내에 환경천연자원부(DENR)에 신고
- PICCS에 있는 물질은 기존 화학물질이 되며 그 중 우선 화학물질(PCL)에 해당하는 경우, PCL 준수 인증서 확보 필요
ㅇ 신규화학물질이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유럽, 한국의 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되어있는지 여부에 따라 PMPIN 신청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화학물질 목록을 반드시 확인
ㅇ 소량 신규화학물질 수입신고(SQI) 승인은 매년 갱신해야 하고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5년 후에 PMPIN 신청이 요구되므로, 5년이 되기 전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