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과불화화합물(Perfluoroalkyl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이하 ‘PFAS’이라 한다.)‘은 발유성, 발수성, 온도 저항 및 마찰 감소를 위해 널리 사용되었으나 환경 및 인체 유해성을 가져 유해물질로 주목
- 환경에 빠르게 확산되고, 잔류성, 생물농축성을 가지며 독성이 있어 낮은 용량에서도 인체 유해성을 가짐
ㅇ 특히, 식품 포장과 조리기구에 사용되는 PFAS는 제품 제조 및 사용 과정에서 근로자와 소비자에 직접 노출되며, 주변 환경을 오염
ㅇ 이에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1년 10월 5일, 식품 포장과 조리기구에 사용되는 PFAS를 관리하고자 「Chemicals of Concern in Food Packaging and Cookware (식품 포장 및 조리기구에서 우려물질법)」제정
- 2023년부터, PFAS가 의도적으로 함유되거나 100ppm 이상 함유된 식품 포장 제품을 유통, 판매 또는 판매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
- 조리기구 제조업체는 제품에 우려물질(예: PFAS)이 의도적으로 함유되었을 경우, 인터넷 웹사이트 및 라벨을 통해 우려물질에 관한 정보 공개 필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공개는 2023년부터, 라벨을 통한 공개는 2024년부터 시작)
- 조리기구에 우려물질과 동일한 계열의 화학물질이 함유된다면 제품에 우려물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금지(인터넷 웹사이트에서는 2023년부터, 제품 포장에서는 2024년부터 시작)
ㅇ 산업계는 식품 포장에서 규제된 PFAS를 대체할 친환경적이면서 비용 중립적인 대안 모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