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포장재 규제는 제품의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규제
- 포장재질, 포장방법, 포장용기 재사용, 재활용 의무율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제조·수입 판매자에게 포장재에 관한 의무를 부과
ㅇ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재활용 의무율, 분리표시,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등을 규정하여 제품 설계·생산 및 폐기 단계에서의 재활용 용이성 유도
- 재활용 의무율을 부과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하도록 하며, 분리 표시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여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용이성 유도
- 재질·구조 평가를 통하여 재활용 용이성을 높이고, 해당 결과를 제품·포장재에 표시하도록 규정
ㅇ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포장방법 기준, 포장재질 기준, 포장용기 재사용 등을 통하여 포장 폐기물을 저감
-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제한,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일정 비율 생산하도록 규정하여 폐기물의 발생량을 저감
-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재질과 같이 첩합하거나, 수축포장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의 사용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