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농축산물 생산 전과정에서 에너지 및 농자재 투입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한 농산물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에 대해 사전요건을 갖추어 생산한 농산물이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적은 탄소배출을 나타낼 경우 인증
ㅇ 인증대상 품목에 국한되어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한 사전인증 취득과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등 사전요건 존재
- 인증대상 품목은 ‘품목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저탄소 여부를 판별하기 때문에 평균화된 정보가 갖춰진 품목에 제한
ㅇ 인증요건이 갖춰진 농업경영체의 농산물을 전과정평가에 기반하여 제품의 전과정 탄소배출량 산정
- 전과정평가 기법을 기반으로 농산물 생산 전과정에서 투입되는 모든 자재 (비료, 작물 보호제, 에너지, 기타 농자재 등)의 정량적인 양을 수집하고, 이에 따른 잠재적인 환경부하(전과정 탄소 배출량)를 평가
ㅇ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농촌진흥청 통계를 기반으로 설정된 품목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인증 배출량 기준)보다 적은 경우 농산물에 저탄소 인증 부여